지자체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 79.12.06. ~ 00.12.05.) - 의왕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의왕시 전략산업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예비창업자일 경우 추천일로부터 3개월(2020.01.20. ~ 2020.04.20.) 까지 의왕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의왕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사업자등록증 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