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왕시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 스타트업지원센터(개방형)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1인창조) :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 - 창업보육센터 : 예비창업 또는 창업기업(10년이내) - 기업성장지원센터(독립형) : 창업기업(10년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