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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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가.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단,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기관장 사전승인을 통해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단 강제 퇴거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④ 공동창업자의 경우 동일기업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입주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24조 3항 및 [별표 2]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입주 기간 중이라도 1인 창조기업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시 절차 등 안내는 동 관리기준 및 센터 이용자 관리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거 주 지 : 제한 없음(의정부시 거주자 우대)
7년미만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