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2)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3)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