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