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p>「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p><p style="line-height: 1.8;">-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p><p style="line-height: 1.8;">-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p><p><br></p><p style="line-height: 1.8;">☞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단독 지원</p><p style="line-height: 1.8;">-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설치비용의 60%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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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