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p>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p><p style="line-height: 1.8;">-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p><p style="line-height: 1.8;">-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p><p><br></p><p>☞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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