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인천 공공기관과 실증과제 추진이 가능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 ※선정기업이 인천 관외 기업인 경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점·지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설치 또는 이전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