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전문가 멘토링 등 운영을 지원 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신청자격]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거주지] 제한 없음 [지원자격] - 신규 입주하는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업체 중 별첨#2(1인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포함된 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