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22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자체별 신청가능현황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