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1.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이내 재창업자 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사업을 운영(또는 예정) 하려는 자로써, 본 공고에서 제공하는 카카오i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개발, 운영, 고도화 등) 하고자 하는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