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