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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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남) 내에 창업 예정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재창업(예정)인 자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가능 ※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