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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p><p><br></p><p>☞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대행기업(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제외)</p><p><br></p><p style="line-height: 1.8;">☞ 단기수출보험(단체, 개별),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중동지역 수출기업) 기업당 6백만원 한도(단체보험의 경우 연간한도 제외)</p><p style="line-height: 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별 대륙 분류는 외교부 기준을 따름)</p><p style="line-height: 1.8;">- (그 외 수출기업) 기업당 5백만원 한도(단체보험의 경우 연간한도 제외)</p><p style="line-height: 1.8;">※ 단,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함.</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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