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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지원</div><div style="line-height: 1.8;">-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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