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이ㆍ미용업소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ㆍ미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이ㆍ미용업소를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 시설환경개선(인테리어, 출입문 및 간판 개ㆍ보수, 외벽 도색 등), 설비교체(이ㆍ미용 의자, 샴푸의자 등) 지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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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