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26년도 보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여행업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 단체 관광객(내국인, 외국인, 수학여행)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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