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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p><p style="line-height: 1.8;">-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p><p><br></p><p>☞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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