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년도 함평군 해양수산사업(5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 공고하니,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함평군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경영
해양수산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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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