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p>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p><p><br></p><p>☞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폐업신고 및 철거ㆍ원상복구) 지원(최대 2백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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