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기남부권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남부권 여성기업 육성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남부권 여성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경기도 남부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과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