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R&D)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