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내 스마트시티 분야 중소·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신규 펀드를 결성하고자 제1차 GH혁신창업펀드 출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자금
민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투자조합을 결성완료(결성총회일 기준) 할 수 있는 운용사 다.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의 공공 모펀드로부터 선정(예정)된 운용사
7년미만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