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1. 안전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7년 이하 스타트업·벤처 및 예비창업자 2. 안전 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