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주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지원
- 해외 출원을 지원(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기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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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