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p>「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2026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및 인증사회적기업</p><p style="line-height: 1.8;"><br></p><p style="line-height: 1.8;">☞ 참여기업의 SVI 평가에 따른 유급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인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