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조선대학교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첨단제조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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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대표이사 (대표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사가 입주해야 함 (※ 본사 입주가 불가능할 시 입주신청 제한) ○ 모집대상 - 첨부2에 열거된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 (첨부2의 첨단업종 분류표 참조) (※ 첨단 생산형BI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첨단제조업만 입주가능하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첨부2의 업종이 추가되어야 함) - 입주 후 별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등록 절차 진행해야함 ① 공정에 반드시 제조공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실에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이 필수임 (산단공 실사예정) ② 단순 기계설계 용역, 단순포장만 하는 공정의 사업아이템은 입주불가
7년미만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