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