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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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분야 ※ 유흥, 숙박, 음식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입주자격 및 조건]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