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1.대덕특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2.첨단기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산업부 고시) 3.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20%이상인 기업(신청일 직접 4분기) 4.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