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민간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2.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5.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7년미만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