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제2·3·4차 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젊고 패기 있는 스타트업, 청년기업,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79년 10월 이후 출생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7년미만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