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1)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존 청년 창업가 2) 2018.01.01. ~ 2023.05.21. 기간 내 창업한 청년 창업가 * 사업자 선정후 1개월이내 영월군 주소 이전 가능한 자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