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창업기업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청년창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지자체
- 2020년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 사업기간 내 부산광역시 주소지 유지 기업 (부산에 입주한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시 1개월 이내 전입) - 2020년 1월 1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선정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