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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