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푸드창업허브 2기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사업화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 기간 내 경기도 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