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p>「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p><p><br></p><p>☞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p><p><br></p><p style="line-height: 1.8;">☞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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