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당 2백만 원 한도, 예산 잔여 시 연 2회) 지원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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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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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