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즈니스 성장을 원하는 예비재창업자, 기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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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재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20.06.10.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이면서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재창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②-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을 기준) 이 ‘17.06.10.이후이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가 충청남도 이어야함. ②-2) IP기반 사업으로 주력 아이템의 부진을 딛고 매출증대 및 도약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 ※ 폐업 이력이 있는 기창업자 가능 -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 ‘20.11.30. 이내 충청남도 소재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 설립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