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받은 융자에 한함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 1년분 보증료 지원 ※ 다년 납부시에도 같은 건은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 동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최초 1회, 1년분만 지급(추가 대출 건의 경우에는 같은 해 신청 불가하며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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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