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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 소요 비용 60% 지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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