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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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발전기여금 기탁 동의 (최초 1회) - (예비창업자) 2개월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창업자) 창업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창업일자기준) -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이내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 주소지 변경 가능한 사업자 - 우대 가점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