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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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충북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가능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 단체 등 불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예비창업자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