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식품산업과 관련한 4차 사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7년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