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인원) 상주인력 구성원 최대 4인 규모 기업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