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남도시공사는 건강도시 조성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 캠퍼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2019년 3월 1일 이후 설립) ※ 캠퍼스 입주 신청일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