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예비창업: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창업팀 □ 초기창업: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기업 -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장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으로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팀)만 지원 가능 (연령 제한은 대표자만 해당함) ※ 단, 교원창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제한 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