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판로ㆍ해외진출
민간
일자리 창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자격 -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본 사업 신청일 기준 3 법인설립 년 이상이면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우대사항 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20% 이상이거나 증가인원 2명 이상 기업 ② 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 전체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