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ㅇ 화학관련 기업으로 부설연구소가 있거나, 부설연구소 설립을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 * 부설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제출하여야 함 ㅇ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ㅇ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창업기업 ※ 화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포함해야 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