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공고일 2023.03.06. 기준, 아래 3가지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대학(원) 재·휴학생) 2. 예비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하면 가능 - 대학 교원창업의 경우 예외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팀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서울시 생활권자) ※ 필수사항: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상근이 가능한 팀 입주기간 내 사업자 등록지를 캠퍼스타운으로 등록 가능한 팀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완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3.04.06